요즘에는 아이들 통장을 만들 때 기본증명서라는 것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뗄 수 있지만, 소정의 비용을 내야 하고 또 주민센터 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려면 제일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http://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주소는 http://efamily.scourt.go.kr 이다.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접속해도 되고, 위의 이미지를 클릭해서 접속해도 된다.
또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사이트이다보니 네이버에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사이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도 되고 있다.
처음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모습이다.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상단부분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위치해 주어야 한다.
마우스를 아이콘 위에 올리면 모양이 바뀌면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들은 하기와 같다. 이 중에서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가 있다면 클릭.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인증화면으로 넘어간다.
공인인증서 외에 별도의 개인인증방식(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방식)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나면 본인 확인을 추가정보 입력을 해야 한다.
총 5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만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솔직히 이 화면이 어떤 의미가 있을 지는 모르겠다.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몰래 사용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정도 정보도 모를까?
정말 형식적인 추가 확인절차가 아닐까 생각된다.
아이 통장개설을 위한 기본증명서 발급이라면 본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선택해야 한다.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한 후에 기본증명서 발급버튼을 누르면 된다.
본인의 신청사유에 맞는 내용을 고른 후에 ‘발급신청’ 버튼만 누르면 끝~!!
마지막으로 출력 버튼만 누르면 프린터로 기본증명서가 출력된다.
기본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려면 천원을 내야 하지만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 받으면 무료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초반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약간 귀찮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자.
※ 참고로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8:00~22:00 / 토요일: 08:00~19:00 이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혹시 서류가 필요하다면 꼭 위에 적혀 있는 서비스 제공시간 내에 발급 받는 것이 좋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http://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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