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물건을 살 때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심지어 현금구매가와 신용카드 구매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준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일이 발생(?) 했다.
평소에 지방세를 당연히 인터넷으로 잘 결제해 오던 내가, 오늘은 국세 납부할 일이 있어서 카드로 홈페이지에 접속.
어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단다.
이건 뭐지??
난 당연히 국세 또한 현금납부와 카드납부가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ㅡㅡ;;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는 명목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결제수단의 경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바 해당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 본다.
‘신용카드 결제수단의 경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바 해당 수수료를 기업에서 부담하는 경우 기업의 재정적 손실 및 현금납부하시는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물론 현금납부하시는 소비자들 중에는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튼 왜 국가는 되고 사업자는 안되는건지??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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