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Sense

주민세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택스 이용)

2011/08/23

우체통에 못보던 고지서가 보인다.
고지서에는 ‘주민세(개인균등분)’ 라고 써 있다.
아.. 또 세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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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고지서를 열어보니 내야 할 돈이 6천원 밖에 안된다. ^^*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고 위택스로 접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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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 처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화면이다.
위택스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먼저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회원가입을 모두 마쳤으면 회원접속(공인인증서)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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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접속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화면이 나온다.
본인의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다시 처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처음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납부하기’ 버튼이 있다.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고지조회’ 메뉴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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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기 버튼을 통해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자동으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 내역이 나타난다.
나는 다른 세금은 없고 주민세만 내면 되는 것 같다.
검색결과 : 1건 / 금액 : 6,000원 이라고 나온다.

납부내역에 이상이 없으면 검색결과 납부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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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나타나는 화면은 기본적으로 은행납부 화면이 나타난다.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산업은행/외환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씨티은행 등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 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버뜨.. 내가 위택스를 이용하는 건 카드납부를 위해서!
라디오 버튼에서 카드납부를 클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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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우리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외환카드/BC카드 등등 다양한 카드들로 납부가 가능하다.

1. 왼쪽 상단에 납부해야 할 세금내역을 선택하고
2. 본인이 납부할 신용카드를 선택한 후에
3.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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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쇼핑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카드정보 입력창이 나온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각종 카드정보를 입력한 후에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가 진행된다.
참고로 주민세 납부할 때 포인트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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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이 대표자로 나오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었다.
결제금액은 6,000원.
주민세 세금납부가 모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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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납부완료 화면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주민세 납부가 완전히 끝난 것이다.
추가로 서울특별시 주민세 고지서에 적혀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적어본다.

1. 주민세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74조 ~ 제77조

2. 주민세 과세대상
    1) 개인균등분 : 서울특별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 개인사업자 : 서울특별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3) 법인사업자 : 서울특별시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3. 가산금
    1) 일반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2) 중 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은 10월 1일부터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72%부과

4.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1) 신청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접수기관 : 이의신청-서울특별시장, 조세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워장
   3) 인터넷접수 : http://etrax.seoul.go.kr

5. 자동이체 세액공제
   1) 자동이체는 건당 150원 세액공제
   2)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동시신청 500원

6. 인터넷 납부 : http://etax.seoul.go.kr (위택스에서도 가능, http://wetax.go.kr)
 
7. 은행계좌 자동이체 : ETAX, 전국시중은행, 인터넷뱅킹, 지로사이트

8. 편의점 납부
   1) 납부 가능 편의점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2) 납부방법 : 현금카드(우리, 신한만 가능),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외환, 롯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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