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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11년까지는 매분기 신고해야 합니다.

2011/07/12

벌써 어느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뉴스에서 양도소득세를 1년에 한번만 내면 된다고 떠들어 대지만 그건 내년(2012년)부터 적용되는 이야기다.
올해 2분기(3.1.~6.30.)에 해외주식 매도내역이 있다면 8월 말가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2011년 매도일자별 신고,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다.
2011년 3월 1일 ~ 6월 30일 : 2011년 8월 말까지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 2011년 11월 말까지
201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12년 2월 말까지


위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해외주식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는 20%이고 무납부가산세는 1일당 0.03%이다.
세금내는 것도 아까운데, 늦게 내면 가산세폭탄을 맞아야만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크게 한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세무법인에 맡겨버리면 되긴 하지만, 거액 자산가가 아닌 이상 세무법인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전산파일 하나만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실제로 국내 증권사에서 해당 파일을 제공하는 증권사는 없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려면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3. 기타 첨부서류
   – 주식거래내역서
   – 외화증권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 기타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서류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이용하면 2,3번 서류들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즉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두 가지 자료만 준비를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직접 작성해야 하고,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는 증권사에서 받으면 끝!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1. 2011년 해외주식과 세금
1064362852.hwp
2.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1339336977.hwp


P.S. 언제라도 세금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126으로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인터넷은 http://call.nts.go.kr 로 접속하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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